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이 급하게 병원을 찾는 이유.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장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데요. 사무직 근로자라면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이라면 매년 기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겨우 받거나, '어차피 내 몸인데 안 받으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검진을 안 받는 분도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는 5만 원, 2회는 10만 원, 3회는 15만 원으로 매번 누적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검진을 제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제 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쓰는 편이 좋겠죠?
매년 12월 31일까지 1차 검진을 받아야 하고, 1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1월 31일까지 2차 검진을 완료해야합니다. 요즘은 직장인들도 직장 내 스트레스로 만성피로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암 등 중증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징후들이 건강을 지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기본 검진 외에 추천하는 검진항목들이 더 있습니다. 한창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실무 전선에서 뛰는 2030대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야근 및 주말출근으로 무너진 생활리듬 때문에 위 쪽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내시경과 복부초음파를 추천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40대는 위 내시경과 복부초음파에 동맥경화, 간 검사를 추천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병이 한창 진행된 후에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니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50대는 골밀도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를 더 하시고, 60대부터는 치매검사도 함께 받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은 당장의 이상을 발견하기보다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를 점검하고 이상징후를 찾아낸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아픈 곳 없으니 괜찮아!'라는 자만은 몸속에 숨어있는 작은 질병을 키우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핑계 삼아 과식 또는 잦은 인스턴트 섭취, 음주, 흡연하는 습관을 들이면 반드시 몸은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나만의 생활 건강검진이 됩니다.
또 몸의 병이 마음으로 옮겨가지 않게,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게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회사에서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wellness program, psysical program 등 신체 능력을 향상하고 질병에 대비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EAP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EAP 전문기업 다올은 한국교직원 공제회, ETAS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근로자의 마음 건강을 응원하는 다올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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