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16가지를 알고 계신가요? 이 매뉴얼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KICQ(Korean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한국 직장 괴롭힘 측정도구)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16가지 행위
1. 업무 능력 및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
3. 업무와 관련한 주요 정보 논의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4.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이 꺼리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5.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 부여 또는 아무 일도 주지 않는 행위
6. 복지혜택을 못 쓰게 압박(휴가, 병가 등)
7. 뒷담화 및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8. 온라인 또는 타인과의 대화 속 모욕적인 언행
9. 회식, 흡연, 음주 강요
10.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미제공
11. 특정 근로자의 근태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12.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
13. 정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는 부서 인동 또는 퇴사 강요
14. 신체적 위협 및 폭력
15. 폭언 및 욕설
16. 집단 따돌림
세세하게 나뉘어서 행위를 제시한 이유는 가해자가 사소하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피해자에겐 큰 괴롭힘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에 자살한 사망자 수는 12,463명이고 그중 직업을 사진 사망자는 4,231명으로 약 47%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0/21년까지 자살률을 10%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자살 예방 지침서에서는 자살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사업주를 꼽았습니다. 직장 내 최고 결정권자인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사업장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업무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과 성공을 생각하는 만큼 소속 근로자들의 마음건강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16가지 행위를 직접 보았거나, 은연 중 분위기를 느꼈다면 직접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3자처럼 뒤로 빠져 명확한 책임자도 정해주지 않은 채 문제 해결을 바라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개선사항을 회사에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회사의 성장률과 직원의 회사만족도 및 성취감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만과 성장이 비례해서도 안됩니다. 하나의 톱니바퀴가 고장하면 전체 기계가 망가지듯 지금 회사에 고장 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AP 전문기업 다올은 귀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전담 부서가 있어도 제대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가해자의 귀에 들어가 부당한 인사 처리를 받게 되거나, 심한 경우 퇴사를 권유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담부서 역시 같은 회사 소속이므로 자신의 상담 내용이 누설될까 가장 염려합니다. 외부 전문가와 상담할 경우 비밀 누설 걱정도 사라집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 근로자의 마음건강을 응원하는 다올과 함께 오늘도 건강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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