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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직장만들기(Great Work Place)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장인은 권고사직 또는 무급휴가 등의 고용 불안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영업자는 장기 휴무 또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유동인구가 없이는 수입 유지가 되지 않는 관광거리의 경우, 줄줄이 임대 현수막이 붙은 빈 건물이 늘어났습니다. 직장인이야 퇴사할 때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영업에 투자한 사람의 경우 퇴직금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죠. 

 

Photo by Masaaki Komori on Unsplash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서인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등록증(본인 명의)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영업자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나 만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요건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자 및 매출액 감소 등의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가입 즉시 훈련 참여 가능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182~338만 원)의 2.25%(월 40,950~76,050원)

 


*지원내용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지급수준: 선택한 기준보수(182~338만 원)의 50%(월 91~169만 원)

·직업훈련: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사업 부진으로 휴업 신고한 자, 간이과세자, 사업기간 1년 이상 및 연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업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적자 및 매출액 감소, 대기업 입점으로 본인 사업이 피해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을 결정받을 경우,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가족 및 친척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거주지를 옮겨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등 수급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꽤 넓고 많습니다. 

 

Photo by Gabrielle Henderson on Unsplash


하지만 고용보험료를 6개월 연속으로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취소됩니다.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한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 신청하면 3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항상 수익에 대한 부담과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데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AP 다올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마음건강까지 함께 응원합니다!